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5 2017고정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말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전화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D)를 대여하기로 약속한 후 위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 이체 내역서( 증거기록 17 면)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