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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7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면 1개 당 4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2015. 9. 14.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B 인근에 있는 ‘C’ 이라는 상가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및 농협 계좌( 계좌번호: E) 의 각 통 장과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각각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90만 원을 송금 받아,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내역, 농협 통장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6. 1. 27. 법률 제 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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