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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0 2017고단808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건설기술 진흥법위반, 국가기술자격 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3. 경 그 며칠 전에 종합 건설업 등록 (D) 을 마친 상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상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을 인수하여, 같은 달 10. 경 상 피고인의 사내 이사로 등기한 사람인바, 상 피고인의 건설업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건설 기술자 수를 맞추기 위하여, 인터넷 및 생활 정보지 등에 광고하거나 직접 인터넷 구인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 기술자의 건설기술 경력 증,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E 관련 건설기술 진흥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6. 6. 초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생활 정보지에 올린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E에게 “ 건설기술 경력 증을 빌려 주면,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고, 대여료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E에게 그 무렵 버스 퀵 을 이용해 대여료 200만 원을 지급하고 E로부터 그의 ‘ 건축 초급 건설기술 경력 증’( 등록번호 F) 을 우편으로 받아, 이를 빌렸다.

(2) G 관련 건설기술 진흥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인천 서구 소재 인천서 구청 민원실 앞에서, 상 피고인 현수막 광고를 보고 연락한 G에게 250~300 만 원을 대여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G로부터 그의 ‘ 건축 특급 건설기술 경력 증’( 등록번호 H) 을 건네받아, 이를 빌렸다.

(3) I 관련 건설기술 진흥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6. 6. 말경 불상지에서, 생활 정보지 광고를 보고 연락한 I에게 “ 건설기술 경력 증을 빌려 주면,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고, 대여료로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I에게 그 무렵 버스 퀵 을 이용해 대여료 150만 원을 지급하고 I으로부터 그의 ‘ 건축 초급 건설기술 경력 증’( 등록번호 J)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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