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156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영업을 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5. 5. 2. 23:50경 위 노래연습장 9호실에서, 손님인 D 외 2명에게 시가미상의 패트 맥주 1병을 판매, 제공하고,
나. 피고인은 2015. 5. 26. 22:00경 위 노래연습장 9호실에서, 손님인 E 외 1명에게 캔맥주 3개를 12,000원에 판매,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진(맥주 판매), 사진(노래방 내)
1. 노래방 신고자 문자내용 사진
1. 각 풍속영업소단속 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