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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132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정1322 피고인은 포천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1. 01:35경 위 ‘C노래연습장’ 9호실에서 손님인 D외 1명에게 주류인 CASS 캔맥주 2캔을 금 6,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12고정2923 피고인은 2012. 2. 22. 19:01경 위 C노래연습장 불상의 호실에서 손님인 D외 1명에게 ‘CASS' 캔맥주 1개, 맥주 2컵 등 총 9,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된 비디오테이프 내용 확인)

1. 수사보고(사진첨부 관련하여)

1. 수사보고(현장을 촬영한 DVD 내용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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