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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311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118호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경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23: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에게 합계 4,000원에 해당하는 캔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노래연습장 업자인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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