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지하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2019고단1166』 피고인은 2019. 2. 24. 00:00경 위 노래연습장 특5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소주 4병을 2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8. 23:40경 위 노래연습장 9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맥주 2병을 10,000원에 판매하였다.
2. 『2019고단2167』 피고인은 2019. 2. 1. 23:00경 위 노래연습장 8호실, 10호실에서,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맥주 10병, 소주 1병을 합계 45,000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노래연습장 등록증 사진, 단속현장 사진, 현장사진 [2019고단2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주류판매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0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9년 2월 한 달 동안 주류 판매 등으로 단속 및 조사를 받은 후 재차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2019. 4. 24. 노래연습장을 폐업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