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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1 2021고정2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B 지하 1 층 및 2 층에서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4. 22:10 경 위 노래 연습장 7번 방에서 손님인 D 등에게 테라 맥주 2 캔을 판매하여 대금 합계 8,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각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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