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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0 2014고정15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E식당’ 앞 도로에 위 차량을 주차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 승차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석 문을 개문한 과실로, 진행방향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던 G NBC110 오토바이를 피의차량 좌측 운전석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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