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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나413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C 이륜차량(이하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D 뉴 베르나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는 E의 다리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원고는 보험자로서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 7,554,68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부터 책임보험금 2,4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이 원고 차량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혼자 다쳤을 뿐, 충격한 적이 없다.

2. 인정사실

가. F은 2014. 4. 26. 17:20경 처 E을 원고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시키고 운전하던 중,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야채가게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에 주차한 후, 은행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먼저 내렸다.

잠시 후 E은 조수석 문이 열리지 않자 운전석 문을 열고, 왼발을 도로에 내딛자마자 약간 미끄러졌다.

그 당시 피고는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원고 차량의 왼편으로 지나가게 되었는데, 원고 차량의 운전석 문이 갑자기 열리자 급정지하였고, 피고 차량이 중심을 잃고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면서 E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나.

E은 이 사건 사고로 좌측 하퇴부 고도좌상, 전경골근 파열,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2014. 8. 25.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나. E은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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