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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8나3727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7. 11. 24. 15:43경 서울 강남구 C 앞 이면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공용주차구역에 원고 차량을 주차한 후 하차하기 위하여 운전석 쪽 앞문을 열었는데, 이 사건 도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문이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1.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4,240,480원(= 3,684,480원 55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전방주시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기여하였고,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최소한 30% 이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주행도로 쪽으로 문을 열면서도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살피지 아니하였고, 비상점멸등, 브레이크등과 같이 개문을 예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조치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원고 차량의 문이 갑자기 열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던 데다가, 충돌을 회피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는데(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사실 및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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