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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0 2012고정32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2. 6. 29. 00:50경 화성시 C 호프집'에서 업주인 피해자 D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E 등 손님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이 나더러 어떡하라고, 남들에게 잘 줄 것 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위와 같이 B이 위 D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있던 D의 남편인 피해자 F(48세)이 이에 항의 하자 B은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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