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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324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30.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E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한국화전공(‘이 사건 전공’) 전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 B는 위 대학에서 2015. 2. 미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원고 A의 제자이자 전주에서 ‘F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D는 F 미술학원의 실습 강사였던 사람이고, 피고 C은 전주에서 ‘C 화실’이라는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들은 서로 친한 선후배 관계이다.

나. 원고 A은 2015. 1. 13. 치러진 이 사건 전공 신입생 실기고사(‘이 사건 실기고사’)에 채점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이 사건 실기고사 결과는 2015. 1. 23. 발표되었는데, F 미술학원 출신 응시생 5명 중 3명이, C 화실 출신 응시생 6명 중 1명이 각각 합격하였다.

이러한 입시 결과를 접한 피고 C은 2015. 1. 23. 오후에 자신의 학원생 G, H 등 6~7명을 모이게 한 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 같다. 내가 너희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사실은 어른으로서 부끄러운데 이런 일을 하는 우리는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적어도 전주 전라북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중략) F(미술학원)에서 실기시험을 치기 직전에 그림 스타일을 바꾸게 하여 수업을 진행했다.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F 친구들과 어색해할 필요 없고 친하게 지내라. 이 얘기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주기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 C의 이야기를 들은 학원생들로부터 이 사건 전공 입시에 비리가 있다는 소문이 퍼졌고, 2015. 2. 3. E대학교 예술대학에 ‘E대학교 교수와 어느 학원 간에 비리가 있다, 부정하게 C권에 있던 그림을 A권으로 옮겼다, E대 교수의 지시에 따라 수정하여 실기시험 준비를 했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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