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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13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0. 1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경 건설업을 하던 피해자 C, D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E대학교 출신 공학박사가 아님에도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E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박사 출신이라고 소개하며, 자신이 F 그룹 G 회장, H 청와대 I비서관, 청와대 J 등과 친분이 있고, 4대강 사업 영산강 파트를 맡아서 하니 나중에 관련 토목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광주 서구 K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 D에게 “사무실 임대보증금, 월세, 인테리어 공사비를 내면 나중에 영산강 사업 토목 일을 가져오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영산강 사업 관련 토목 공사를 수주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임대보증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임대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08. 12. 29.경 임대보증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피해자 D로부터 2008. 12. 30.경 임대보증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M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 1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 D에게 “내가 나중에 수주를 해 올 테니 그 과정에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 등은 나중에 일이 잘 풀리면 다 책임지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영산강 사업 관련 토목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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