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A 화실’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 미술학원’ 의 실습 강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3. 경 전주시 완산구 소재 ‘A 화실 ’에서, 2015년도 G 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한국화 전공 신입생 실기고사에 응시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한 위 화실 소속 학원생 H, I 등 6~7 명을 모이게 한 후 “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 같다.
내가 너희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사실은 어른으로서 부끄러운데 이런 일을 하는 우리는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적어도 전주 전라 북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 중략) F( 미술학원 )에서 실기시험을 치기 직전에 그림 스타일을 바꾸게 하여 수업을 진행했다.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F 친구들과 어색 해할 필요 없고 친하게 지내라. 이 얘기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주기 바란다 ”라고 말하여, G 대학교 미술학과 한국화 전공 실기시험과 관련하여 위 학과 주임교수인 피해자 J과 F 미술학원 원장인 피해자 K 사이에 특정 미술학원 출신 응시학생들에 대하여 실기시험에서 특혜를 주어 입시부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년도 G 대학교 미술학과 한국화 전공 입시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후배 B로부터 ‘ 피해자 K가 F 미술학원 응시 준비생 들 에게 실기시험 직전 그림 스타일을 맑고 담담하게 실기 연습시키도록 지시하였다’, 피해자 J의 채점평가 도우미였던
L 공소장 기재의 “M” 는 오기이다( 수사기록 141 쪽) 로부터 ‘ 일부 합격생 들 의 그림 스타일이 묘사와 먹 선의 농담 등이 부족한 것으로 보였다’ 는 등의 단편적 사실을 전해 들은 것에 불과할 뿐, 그 외에 피해자들 사이에 입시부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