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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6.3.24.선고 2005허2878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사건

2005허2878 권리범위확인 ( 실 )

원고

주식회사 버팔로

구리시 갈매동

대표이사 곽종갑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석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익성

피고

세창산업 주식회사

부천시 원미구 상동

대표이사 김기훈

특허법인 맥 담당변리사 이은욱

변론종결

2006 . 2 . 24 .

판결선고

2006 . 3 . 24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5 . 2 . 28 . 2004당54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실용신안등록 제

223717호의 청구범위 제1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심결의 경위

가 . 피고는 2000 . 12 . 7 . 출원하여 2001 . 3 . 2 . 등록받은 별지 제1 기재의 ' 자동 우산식

캐노피 텐트 ' ( 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 한다 ) 의 실용신안권자인데 , 원고는 자신이 실

시하고 있는 별지 제2 기재의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 제1

내지 3항 ( 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3항 고안이라 한다 )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

나 . 이 사건 등록고안은 자동 우산식 캐노피 텐트에 관한 것으로 , 텐트의 프레임을

구성하고 있는 연결부재에 텐트를 설치하고자 펼칠 경우 자동으로 상부연결폴을 펼칠

수 있도록 탄성복원력이 우수한 스프링을 연결 설치하여 주어 , 텐트의 설치를 신속 용

이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텐트를 구성하고 있는 프레임의 구조를 실용적으

로 단순화시킨 것을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 특허심판원은 확인 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면서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는 속하나 , 이 사건 제2 , 3항 고안에 대하여는 필수 구성요소 중 일

부 구성요소가 결여되어 있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원고의 심판청

구를 일부 인용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음 )

2 .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 1 )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연결부재 ( 14 ) , 슬라이딩 부재 ( 16 ) , 탄성스프링 ( 18 ) , 스토퍼

( 20 ) 및 지지대 ( 28 ) 구성은 , 비교대상고안 1의 캡 ( 2 ) 과 상부살통 및 관부 ( 16 ) 의 구성 ( 연

결부재에 대응 ) , 하부살통 ( 5 ) 의 구성 ( 슬라이딩 부재에 대응 ) , 압축스프링 ( 4 ) 의 구성 ( 탄성스

프링에 대응 ) , 받침부 ( 6 ) 의 구성 ( 스토퍼에 대응 ) 및 폴 ( 7 ' ) 의 구성 ( 지지대에 대응 ) 에 각각

대비되는 동일한 구성일 뿐만 아니라 , 비교대상고안 2의 상부커플링 ( 3 ) 이 구비되는 축

( 5 ) 의 구성 ( 연결부재에 대응 ) , 이동커플링 ( 4 ) 의 구성 ( 슬라이딩부재에 대응 ) , 스프링함 ( 8 )

의 구성 ( 탄성스프링에 대응 ) , 아이너트 ( 9 ) 의 구성 ( 스토퍼에 대응 ) 및 지재 ( 2 ) 의 구성 ( 지

지대에 대응 ) 에 각각 대비되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므로 ,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또는 2에 의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이어서 무효 심결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

( 2 )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2의 상부커플링 ( 3 ) 이 구비되는 축 ( 5 ) , 이동

커플링 ( 4 ) , 아이너트 ( 9 ) 및 지재 ( 2 ) 의 구성에 비교대상고안 1의 압축스프링 ( 4 ) 및 받침부

( 6 ) 의 구성을 조합하거나 , 비교대상발명 3의 스프링 ( 9 ) 구성과 텐트천이 프레임 하부에

설치되는 구성을 조합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으므로 ,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들에 대한 무효 심결의 확정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 3 )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상이하여 이 사

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나 . 판단

( 1 ) 이 사건 제1항 고안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인지 여부

등록 실용신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실용신안

등록무효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나 , 이는 등록실용신

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 공용의 기술에 비추어 새로운 것이 아니어서 이

른바 신규성이 없는 경우 그렇다는 것이지 , 신규성은 있으나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가 선행 기술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른바 진

보성이 없는 경우까지 다른 절차에서 당연히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 대법원

1998 . 10 . 27 . 선고 97후2095 판결 , 2001 . 3 . 23 . 선고 98다7209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

제1항 고안이 비교대상고안들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어 그 권리범위가 인

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 2 ) 주장은 위 법리에 비추어 이유 없다 .

또한 , 이 사건 제1항 고안이 비교대상고안 1 또는 2와 동일하여 신규성이 없는 것

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 비교대상고안 1은 텐트가 접힌 상태에서 잠금을 유지하는데

특징이 있는 고안으로 해제버튼 ( 1 ) 을 잡아당기면 잠금쇠 ( 14 ) 가 해제되어 텐트가 펼쳐지

고 , 상부 폴을 조여 당기면 압축스프링이 압축되어 텐트가 접혀지는 구성이어서 전체

적인 동작과정은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유사하나 , 비교대상고안 1은 이 사건 제1항 고

안과 달리 프레임이 텐트천의 내측에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항 고안

의 연결부재 ( 14 ) 와 슬라이딩부재 ( 16 ) 에 대응되는 구성이 없는 점에서 , 이 사건 제1항 고

안과 그 고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 비교대상고안 2는 이동커플링 ( 4 ) 이 축 ( 5 )

을 따라 상하로 슬라이딩하여 텐트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것이지만 비교대상고안 2

역시 프레임이 텐트천의 내측에 형성되어 있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연결부재 ( 14 ) 에

대응되는 구성이 없는 점에서 ,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그 고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

니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또는 2에 의하여 신규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므로 , 이 사건 제1항 고안이 비교대상고안 1 또는 2에 의하여 공지되어 그 권리

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고의 위 ( 1 )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 2 )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제1항 고안을 확인대상고안과 대비하기 위하여 그 구성요소별로 나누어

보면 , ' 우산과 유사한 작동을 취해 텐트의 설치 및 철거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우산식

캐노피 텐트의 프레임에 있어서 ( 이 사건 전제부 구성이라 한다 ) , 상부에는 방사상으로

다수의 상부연결폴 ( 24 ) 을 회동을 이룰 수 있게 연결하고 있고 , 하부에는 스토퍼 ( 20 ) 가

설치 고정되어 있으며 , 최하단에는 텐트 ( 10 ) 의 최상단 중심부와 연결을 취하고 있는 연

결끈 ( 30 ) 을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구 ( 22 ) 가 일체로 구비되어 있는 연결부재 ( 14 ) 와 ( 이 사

건 연결부재 구성이라 한다 ) ; 연결부재 ( 14 ) 에 상 , 하로 승하강을 이룰 수 있도록 연결

설치되어 있되 , 외주연에는 방사상으로 연결 설치되어 있는 상부연결폴 ( 24 ) 과 힌지 연

결을 이루고 있는 지지대 ( 28 ) 를 회동을 이룰 수 있게 다수개 연결구비하고 있는 슬라이

딩부재 ( 16 ) 와 ( 이 사건 슬라이딩부재 구성이라 한다 ) ; 연결부재 ( 14 ) 에 삽입 구비되어 있

어 텐트 ( 10 ) 설치시 슬라이딩부재 ( 16 ) 와 연결부재 ( 14 ) 를 일정유격을 형성토록 지지하는

탄성스프링 ( 18 ) ( 이 사건 탄성스프링 구성이라 한다 ) 을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

는 자동 우산식 캐노피 텐트 ' 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

이 사건 전제부 구성은 , 확인대상고안의 ' 야외에서 간편 용이하게 설치하거나 철거

할 수 있도록 한 자동 우산식 캐노피 텐트 ' 구성과 대비되는데 , 양자의 구성이 동일하

므로 ,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전제부 구성을 포함한다 .

이 사건 연결부재 구성은 , 확인대상고안의 ' 중앙폴대 ( 140a ) 를 축으로 하여 상측에

사방으로 주폴대 ( 240 ) 를 회동가능하도록 연결하고 , 하부에는 제1보조 슬라이딩부재 ( 160 )

가 중앙폴대 ( 140a ) 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부재 ( 220 ) 를 고정하였으며 , 고정부재 ( 220 )

의 일정위치에 횡방향으로 걸이공 ( 222 ) 을 천공하여 구성된 연결부재 ( 140 ) ' 구성에 대응

되는데 , 양자는 다수의 상부연결폴 ( 24 ) 혹은 주폴대 ( 240 ) 가 방사상 혹은 사방으로 펼쳐

지도록 연결부재에 회동가능하게 연결되고 , 연결부재의 하부에 슬라이딩부재를 고정하

기 위한 스토퍼 ( 20 ) 혹은 고정부재 ( 220 ) 가 있고 , 텐트 직물지의 최상단 중심부와 연결하

기 위한 연결구 ( 22 ) 혹은 걸이공 ( 222 ) 이 형성된 점에서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

므로 ,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연결부재 구성을 포함한다 .

이 사건 슬라이딩부재 구성은 , 확인대상고안의 연결부재 ( 140 ) 의 중앙폴대 ( 140a ) 상

에서 상 · 하 왕복운동할 수 있도록 한 제1보조 슬라이딩부재 ( 160 ) 와 제1보조 슬라이딩부

재 ( 160 ) 사방으로 회동가능하도록 결합된 제1보조폴대 ( 228 ) ' 구성에 대응되는데 , 양자는

슬라이딩부재 ( 16 ) 혹은 제1보조 슬라이딩부재 ( 160 ) 를 상하로 승하강시켜 지지대 ( 28 ) 혹

은 제1보조폴대 ( 228 ) 를 동작시켜 텐트를 펼치거나 접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그 구성과

작용효과가 동일하므로 ,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슬라이딩부재 구성을 포함한다 ( 한편 ,

확인대상고안은 2개의 슬라이딩부재 ( 160 , 160a ) 와 2개의 보조폴대 ( 228 , 228a ) 를 갖는 점

에서 1개의 슬라이딩부재 ( 16 ) 와 지지대 ( 28 ) 만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상이

하나 , 확인대상고안은 중앙폴대 ( 140a ) 의 길이에 비하여 상당히 짧은 길이의 스프링 ( 238 )

을 형성하고 그와 같이 길이가 짧은 스프링 ( 238 ) 의 탄발력에 의하여도 텐트가 자동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제2보조 슬라이딩부재 ( 160a ) 와 제2보조폴대 ( 228a ) 가 덧붙여

진 것에 불과할 뿐으로 , 제2보조 슬라이딩부재 ( 160a ) 와 제2보조폴대 ( 228a ) 는 길이가 짧

은 스프링 ( 238 ) 의 탄발력이 발휘되도록 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실질적인 기능이 없는

바 , 결국 확인대상고안에 있어서의 위와 같은 2개의 슬라이딩부재와 보조폴대에 관한

구성은 작용효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단순한 형상변경에 불과하다 .

이 사건 탄성스프링 구성은 , 확인대상고안의 ‘ 제1보조 슬라이딩부재 ( 160 ) 와 제2보

조 슬라이딩부재 ( 160a ) 사이에 설치된 스프링 ( 238 ) ’ 구성에 대응되는데 , 양자는 슬라이

딩부재 ( 16 ) 혹은 제1보조 슬라이딩부재 ( 160 ) 를 탄성스프링 ( 18 ) 혹은 스프링 ( 238 ) 의 탄성

복원력에 의해 하부로 슬라이딩시켜 텐트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므로 ,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탄성스프링 구성을 포함한다 .

따라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모든 구성을 포함하고 있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 가사 확인대상고안의 2개의 슬라이딩부재와 2개의

보조폴대가 단순한 형상의 변경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모든 구성을 포함하고 있어 실용신안법 제39조 소정의 이용관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 ,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

하다 .

3 .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성호

판사 오충진

판사 심준보

별지

별지

1 . 이 사건 등록 고안 ( 등록번호 제223717호 )

가 . 등록청구범위

청구항 1 . 우산과 유사한 작동을 취해 텐트의 설치 및 철거를 이룰 수 있도록 하

는 우산식 캐노피 텐트의 프레임에 있어서 , 상부에는 방사상으로 다수의 상부연결폴

( 24 ) 을 회동을 이룰 수 있게 연결하고 있고 , 하부에는 스토퍼 ( 20 ) 가 설치 고정되어 있으

며 , 최하단에는 텐트 ( 10 ) 의 최상단 중심부와 연결을 취하고 있는 연결끈 ( 30 ) 을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구 ( 22 ) 가 일체로 구비되어 있는 연결부재 ( 14 ) 와 ; 연결부재 ( 14 ) 에 상 , 하로

승하강을 이룰 수 있도록 연결 설치되어 있되 , 외주연에는 방사상으로 연결 설치되어

있는 상부연결폴 ( 24 ) 과 힌지 연결을 이루고 있는 지지대 ( 28 ) 를 회동을 이룰 수 있게 다

수개 연결구비하고 있는 슬라이딩부재 ( 16 ) 와 ; 연결부재 ( 14 ) 에 삽입 구비되어 있어 텐트

( 10 ) 설치시 슬라이딩부재 ( 16 ) 와 연결부재 ( 14 ) 를 일정유격을 형성토록 지지하는 탄성스

프링 ( 18 ) 을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우산식 캐노피 텐트 .

( 청구항 제2 , 3항은 그 기재를 생략한다 )

나 . 도면

nan

40,

도3 도4

도1 도2

2 . 확인대상고안

가 . 설명서

( 1 ) 명칭 : 자동 우산식 캐노피텐트

( 2 )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확인대상고안의 캐노피텐트 전체 구성을 보인 사시도

도2는 확인대상고안 도1의 " A " 부 확대 사시도

도3의 ( 가 ) 와 ( 나 ) 는 확인대상고안의 작동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확대 설명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40 : 연결부재 140a : 중앙폴대

160 : 제1보조 슬라이딩부재 160a : 제2보조 슬라이딩부재

220 : 고정부재 222 : 걸이 공

228 : 제1보조폴대 228a : 제2보조폴대

238 : 스프링 240 : 주폴대

( 3 ) 확인대상고안의 설명

[ 목적 ]

확인대상고안은 야외에서 간편 용이하게 설치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한 자동 우

산식 캐노피텐트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제1보조 슬라이딩부재와 제2보조

슬라이딩부재 사이에 스프링을 설치하여 설치시 스프링의 탄발력에 의하여 자동으로

텐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철거시에는 스프링의 압축하면서 절첩될 수 있도록 함

에 따라 적은 힘으로 간편 용이하면서 신속하게 절첩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자동 우산

식 캐노피텐트를 제공하려는 것이 그 목적인 것이다 .

[ 구성 ]

확인대상고안은 상측에 사방으로 주폴대 ( 240 ) 를 절첩 가능하도록 힌지 결합하여 설

치하고 중앙에는 중앙폴대 ( 140a ) 를 축으로 설치 고정한 연결부재 ( 140 ) 와 ; 연결부재 ( 140 )

의 중앙폴대 ( 140a ) 상에서 상 , 하 왕복운동 할 수 있도록 한 제1보조 슬라이딩 부재 ( 160 )

와 ; 제1보조 슬라이딩 부재 ( 160 ) 의 사방으로 절첩 가능하도록 힌지 결합되고 , 주폴대

( 240 ) 에서 슬라이딩 될 수 있도록 설치된 제1보조 폴대 ( 228 ) 와 ; 제1보조 슬라이딩 부재

( 160 ) 내측에 설치하되 연결부재 ( 140 ) 의 중앙폴대 ( 140a ) 상에서 상 , 하 슬라이딩 될 수

있도록 한 제2보조 슬라이딩부재 ( 160a ) 와 ; 제2보조 슬라이딩부재 ( 160a ) 의 사방으로 힌지

결합되고 , 제1보조폴대 ( 228 ) 상에서 슬라이딩 될 수 있도록 설치된 제2보조폴대 ( 228a ) 와 ;

제1 , 2보조 슬라이딩 부재 ( 160 , 160a ) 사이에 설치되어 텐트 설치시 일정한 초기의 힘만

가하면 스프링력에 의해 자동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설치한 스프링 ( 238 ) 으로 구성된다 .

이때 위 중앙폴대 ( 140a ) 의 끝단에는 제1보조 슬라이딩 부재 ( 160 ) 가 중앙폴대 ( 140a )

에서 이탈됨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고정부재 ( 220 ) 를 고정하였으며 이 고정부재 ( 220 ) 의 일

정 위치에는 횡 방향으로 걸이공 ( 222 ) 을 천공하여 구성된다 .

[ 작용효과 ]

확인대상고안은 위와 같이 캐노피텐트의 설치시 사용자가 주폴대 ( 240 ) 를 사용자가

잡고 약간 벌리기만 하면 제1 , 2보조 슬라이딩 부재 ( 160 , 160a ) 사이에 설치된 스프링

( 238 ) 의 탄발력에 의하여 제1보조 슬라이딩 부재 ( 160 ) 와 제2보조 슬라이딩 부재 ( 160a ) 를

슬라이딩 시키면서 제2보조 슬라이딩 부재 ( 160a ) 에 힌지 결합된 제2보조 폴대 ( 228a ) 가

제1보조 폴대 ( 228 ) 에서 슬라이딩 되면서 제1보조 폴대 ( 228 ) 를 수평의 상태로 이동되게

함과 동시에 주폴대 ( 240 ) 를 밀어 도3의 ( 가 ) 와 같이 스프링력에 의해 간편 용이하게 설

치 완료하게 되는 것이다 .

철거하는 경우에는 설치시의 역순에 의하여 주폴대 ( 240 ) 를 내측으로 밀면 제1 , 2보

조 슬라이딩 부재 ( 160 , 160a ) 사이에 설치된 스프링 ( 238 ) 이 압축되면서 제1 , 2보조 폴대

( 228 , 228a ) 를 도3의 ( 나 ) 에서와 같이 간편 용이하게 접게 되어 철거 또한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

이상에서와 같이 확인대상고안은 설치시에 제1 , 2보조 슬라이딩 부재 ( 160 , 160a ) 사

이에 설치된 스프링의 탄발력에 의해 각 폴대를 보다 신속하면서 간편 용이하게 전개

되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 철거시에는 스프링이 사용자에게 대항하는 탄발력의 크

기가 경미하기 때문에 일정한 스프링력의 한계점만을 지나면 손쉽게 절첩되어 철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용효과가 있는 것이다 .

나 . 도면

도2

도3 ( 가 ) 도3 ( 나 )

3 . 비교대상 고안 1 ( 갑 제5호증 )

가 . 기술요지

1996 . 3 . 15 . 자 공개실용신안공보 ( 공개번호 96 - 8297호 ) 에 게재된 '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를 가진 텐트 ' 에 관한 고안이고 , 압축스프링을 장치하여 이에 해제버튼만 잡아당기

면 자동적으로 개방되어 펼칠 수 있게 한 텐트에 관한 것으로서 , 텐트 중심에 관부 ( 16 )

와 그 외주에 압축스프링 ( 4 ) 을 장치하고 압축스프링이 폐쇄됐을 때의 길이가 형성되며 ,

하부에 암나사가 형성된 캡 ( 2 ) 이 숫나사가 형성된 상부살통 ( 3 ) 과 결착되어지며 , 관부는

볼트 ( 23 ) 에 의해 고정되고 , 압축스프링 하단을 지지하는 하부살통 ( 5 ) 과 이를 받혀주는

받침부 ( 6 ) 가 볼트 ( 22 ) 로 고정되고 그 사이에 완충고무 ( 13 ) 와 , 관부내부의 압축스프링을

폐쇄시키는 잠금쇠 ( 14 ) 와 연결대 ( 15 ) 와 복귀스프링이 잠금쇠를 해제시키는 해제버튼 ( 1 )

과 같이 핀 ( 21 ) 연결되고 , 도시한 바와 같은 구조 ( 제1도 ) 로 절첩식으로 연결된 폴 ( 7 , 8 ,

10 ) 과 굴절된 각을 가진 연결부 ( 9 ) 와 하부 폴 최하단 ( 11 ) 에 형성된 숫나사가 , 암나사가

형성된 캡 ( 18 ) 으로 결합되며 그 사이에 텐트원단 ( 12 ) 과 고무패킹 ( 19 ) 이 삽입되고 상부살

통과 ( 2 ) 사이에도 텐트원단과 고무패킹 ( 24 ) 이 삽입되고 폴 지지대 외부에 텐트원단

이 둘러지며 바닥시트 ( 121 ) 가 같이 접속되어진 텐트에 관한 기술이 개시되어 있다 .

나 . 도면

제3도

- 제4도

151

Es

4 . 비교대상고안 2 ( 갑 제6호증 )

가 . 기술요지

1991 . 2 . 28 . 자 일본 등록 실용신안공보 ( 평3 - 20665호 ) 에 게재된 원터치 방식의 텐트 '

에 관한 고안으로서 , 상부 커플링 ( 3 ) 과 이동 커플링 ( 4 ) 을 스프링 함 ( 8 ) 을 설치한 축 ( 5 ) 으

로 연결하며 , 상부 커플링 ( 3 ) , 이동 커플링 ( 4 ) , 고정 커플링 ( 6 ) 은 핀 ( 7 ) 을 사용하여 주재

( 1 ) , 지재 ( 2 ) 를 연결함으로써 이동 커플링 ( 4 ) 을 이동시키는 것에 의하여 주재 ( 1 ) 를 만곡

되게 하고 , 스프링 함 ( 8 ) 에 이동 커플링 ( 4 ) 을 고정시키는 기술이 개시되어 있다 .

나 . 도면

第2

5 . 비교대상고안 3 ( 갑 제7호증 )

가 . 기술요지

1989 . 9 . 18 . 실용신안등록출원 ( 1989 - 13573호 ) 된 최초 출원명세서에 게재된 ' 자동 텐

트 ' 에 관한 것으로서 , 텐트폴 ( 2 ) 의 중앙부에 중앙연결구를 스프링식으로 형성하여 텐트

폴 ( 2 ) 의 상단을 연결하고 , 중앙연결구 스프링 ( 10 ) 에서 아래쪽으로 중심봉 ( 7 ) 과 스프링 ( 9 )

을 형성하며 , 고정살 ( 11 ) 을 스프링식으로 형성하여 중간부위는 중심봉 ( 7 ) 하단에 유동식

으로 연결하고 , 양끝은 텐트폴 ( 2 ) 의 첫마디 ( 14 ) 에 결합한 중앙펼침구를 형성하며 , 텐트

폴 ( 2 ) 의 접힘마디를 금속파이프로 윗연결구 ( 4 ) 와 아랫연결구 ( 5 ) 를 형성하여 유연성 투명

프라스틱으로 자바라호스처럼 형성한 연결구 덮개 ( 6 ) 로 결합하고 , 윗연결구 ( 4 ) 내부에

풀림줄 ( 13 ) 을 삽입한 고정쇠 ( 12 ) 를 결합하여 된 접절식품연결쇠 ( 3 ) 를 구성하여 풀림줄

( 13 ) 을 제일 윗마디 상단에 늘어나는 고무줄끝을 고정시키고 , 다른 한쪽은 제일 윗마디

의 각접절식품 연결쇠 ( 3 ) 내부의 고정쇠 ( 12 ) 중심부를 통과하여 그 끝을 늘어나지 않는

유연성 나이롱줄로 형성된 풀림줄 ( 13 ) 끝에 결합하고 각 고정쇠 ( 12 ) 중심부를 통과하여

고정쇠 삽탈기 ( 15 ) 에 풀림줄 ( 13 ) 의 다른 한쪽 끝을 고정하여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텐트에 관한 기술이 개시되어 있다 .

나 . 도면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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