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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후9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미간행]
판시사항

[1]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기능적 표현인 ‘폐축산투입수단’이라는 용어를 그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제한 해석함으로써 등록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은 구성 및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어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1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재성)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진용석)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지만, 청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문언적으로 해석되는 것 중 일부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할 때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후2856 판결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후218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제203183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고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법으로 부르기로 한다)에 기재된 폐축산투입수단의 구성은 ‘개방구(14)를 통해 폐축산을 증기드럼(10) 내부에 투입시키는 폐축산투입수단(40)’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폐축산투입수단(40)’이라는 용어는 기능적 표현으로서 그 용어 자체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그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이를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는, “폐축산투입수단(40)은 폐축산을 힘들이지 않고 증기드럼(10)으로 이동시키는 이송프레임(41)과 상기 이송프레임(41)에 안치되고 폐축산이 놓여지는 이송테이블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송프레임(41)은 사각체의 프레임(42) 하부 다리(43)에 이동가능하게 롤러(44)가 설치되고 프레임(42) 상부 양측에는 길이방향으로 산형의 가이드레일(45)이 설치된다”, “가이드레일(45)은 일측이 프레임(42)보다 외측으로 돌출되고 타측은 스토퍼(46)가 형성되어 돌출된 가이드레일(45) 부분이 도 6과 같이 증기드럼(10) 내부의 가이드레일(13) 선단에 가이드레일(13)보다 작은 크기로 형성된 받침레일(18)에 안착됨으로써 이송프레임(41)의 가이드레일(45) 상부에 안치된 이송테이블(47)이 증기드럼(10) 내부의 가이드레일(13)로 매끄럽게 슬라이딩 이송될 수 있게 되고 가이드레일(13)(45)이 별도 수단 없이 쉽게 일직선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된다”, “이송테이블(47)은 하부에 가이드레일(45)을 타고 슬라이딩 이송되게 가이드롤러(48)가 설치되고 상부에는 폐축산이 놓여지더라도 상, 하부를 통해 스팀이 일률적으로 가해지고 수분배출될 수 있도록 타공판(49)이 설치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이외의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개시는 없으며, 이를 시사하는 표현도 없는바, 이러한 기재 등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폐축산투입수단(40)’은 ‘폐축산을 안치하여 증기드럼(10) 내부로 슬라이딩 이송시키는 이송테이블(47) 및 이송테이블(47)을 안치하여 증기드럼(10)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이송프레임(41)으로 이루어진 구성’인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폐축산투입수단(40)’은 ‘이송프레임(41)’ 위에 폐축산이 안치되는 ‘이송테이블(47)’이 별도로 구비되어 있어 증기드럼(10) 안으로는 폐축산과 ‘이송테이블(47)’만이 투입되는 구조이어서 폐축산을 증기드럼(10)까지 이동시키는 운반수단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는 반면, 확인대상고안의 ‘사체적치대’는 증기드럼의 덮개와 일체로 결합되고 증기드럼 일측에 연결되는 구조이어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양 고안은 나머지 구성요소에 대해 살필 것도 없이 그 구성 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양 고안은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고안을 인용하고 있는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권리범위에도 당연히 속하지 아니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개방구(14)를 통해 폐축산을 증기드럼(10) 내부에 투입시키는 폐축산투입수단(40)’은 그 청구범위에 아무런 한정이 없어 확인대상고안과 같이 사체적치대가 증기드럼의 일측에 연결되어 있는 구성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이를 전제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 2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고안의 권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차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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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8.12.3.선고 2007허1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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