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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5. 12. 2. 선고 2005허104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확정[각공2006.2.10.(30),312]
판시사항

‘채밀기’에 관한 등록고안의 청구범위가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어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한 후 확인대상고안과 비교한 결과, 양 고안은 자동정렬수단의 기본적인 구성과 방식이 전혀 달라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채밀기’에 관한 등록고안의 청구범위가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어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한 후 확인대상고안과 비교한 결과, 양 고안은 자동정렬수단의 기본적인 구성과 방식이 전혀 달라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윤순영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병진)

피고

김현대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옥)

변론종결

2005.11.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4. 12. 29. 2003당278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심결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4. 22. 출원하여 1999. 6. 18. 등록받은 별지 제1 기재의 ‘채밀기’(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 한다)의 실용신안권자인데,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별지 제2 기재의 ‘채밀기’(이하 ‘확인대상고안’이라 한다)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1, 3항(이하 ‘이 사건 제1, 3항 고안’이라 한다)의 구성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1, 3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은 봉소판(꿀벌이 꿀을 모아놓은 양봉상자 내의 판)으로부터 꿀을 내려 받을 수 있는 채밀기에 관한 것으로, 회전틀체(20)의 정지시 자동정렬수단(40)에 의하여 봉소판(33)이 들어있는 수용틀체(30)의 끝부분이 중앙으로 정렬될 수 있도록 하였음을 특징으로 하는데,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에 자동정렬수단에 관한 구체적인 구성이 나와 있지 않아 이 사건 제3항 고안의 자동정렬수단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1, 3항 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의 자동정렬수단을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3항 고안은 회전틀체가 일정각도 기울어져 있는 점과 자동정렬을 위하여 스프링을 연결하는 방식에서 확인대상고안과 차이가 있어서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1, 3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증 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2.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3항 고안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종속항이기는 하나 별개의 청구항이므로 확인대상고안과 이 사건 제1, 3항 고안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각 청구항별로 분리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제1, 3항 고안을 묶어서 판단한 잘못이 있고, 확인대상고안의 자동정렬수단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자동정렬수단에 포함되거나 균등물이고 이 사건 제3항 고안의 자동정렬수단과는 균등물이어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 3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제1, 3항 고안의 개략적인 구성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상부가 트여진 형상으로 벌꿀의 채밀시 이를 저장하고 저장되어 있는 벌꿀을 배출하기 위한 배출구(12)가 구비되어 있으며 저면판(11)은 꿀의 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정의 경사각으로 되어 있는 채밀통(10)과, 채밀통 내부에 설치되고 회전연결대(23)에 의하여 회전축(61)과 연결되어 있고 수직지지살(22)에 의하여 그 틀을 이루고 있는 회전틀체(20)와, 회전틀체의 외곽선상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되어 회전틀체의 회전시 그 일측에 구비되어 있는 회동축(31)을 중심으로 회전방향에 따라 원심력에 의하여 회전틀체의 좌우측 내면으로 밀착되고 그 내부에 수용되어 있는 봉소판(33)으로부터 꿀을 채밀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수용틀체(30)와, 채밀통의 저면판 중앙을 관통하여 길이 방향으로 설치되고 고정판(62)에 의하여 지지되어 있으며 회전연결대와 결합되어 회전틀체가 회전하도록 하는 회전수단(50)으로 이루어진 전제부의 구성과 벌꿀의 채밀 후 회전 정지될 때 수용틀체의 봉소판을 교환 및 분리하기 위하여 각각의 수용틀체의 선단이 중앙으로 자동정렬되도록 한 자동정렬수단(40)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사건 제3항 고안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자동정렬수단에 고정축(42)의 선단에 스프링(41)의 중앙을 고정하고 스프링의 선단을 수용틀체의 상단 양측에 고정함으로써 스프링의 탄성에 의하여 회전틀체의 회전이 정지하였을 때 수용틀체의 선단이 채밀통의 중앙으로 정렬되어지는 구성을 부가한 종속항인바(갑 제4호증),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1, 3항 고안과 자동정렬수단에서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구성이 동일함은 피고가 자인하는 바이므로, 아래에서는 양 고안의 자동정렬수단을 비교하여 본다.

(2)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의 자동정렬수단 비교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청구범위에서는 자동정렬수단(40)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 구성에 대하여 전혀 기재를 하지 않은 채 회전틀체(20)의 회전이 정지되었을 때 수용틀체(30)의 선단이 자동으로 채밀통(10)의 중앙으로 정렬되도록 한다고 그 기능만을 기재하고 있는바(갑 제4호증), 이와 같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의 기재가 기능적 표현인 경우에는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01. 6. 29. 선고 98후2252 판결 참조) 보건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자동정렬수단에 관하여 ‘수용틀체가 회전틀체에 설치될 때 회동축(31)의 하단보다 상단을 채밀통의 중앙부로 기울도록 하여 소정의 경사각(θ)에 의하여 회전틀체가 정지되었을 때 수용틀체의 선단이 채밀통의 중앙부로 정렬되도록 하는 것이다.’, ‘회전틀체가 정지하면 수용틀체는 소정의 경사각에 의하여 자동으로 정렬되어지므로’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자동정렬수단이 나와 있는 별지 제1의 그림 3에는 이와 같이 수용틀체가 기울어진 구성이 도시되어 있어서(갑 제4호증),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자동정렬수단은 수용틀체가 회전틀체에 설치될 때 회동축의 하단보다 상단을 채밀통의 중앙부로 기울어지도록 한 구성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구성을 가진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자동정렬수단을 확인대상고안의 자동정렬수단과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수용틀체에 해당하는 확인대상고안의 소비판케이싱(14)은 수직축봉(13)의 상, 하단이 수직상태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동정렬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확인대상고안의 자동정렬수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결리브(11)와 원형판(18) 사이에 스프링(19)의 양단부를 고정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갑 제5호증의 1, 2),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의 자동정렬수단은 수용틀체 내지는 소비판케이싱이 자동정렬된다는 점에서만 같을 뿐 자동정렬수단의 기본적인 구성과 방식이 전혀 달라서 확인대상고안의 자동정렬수단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자동정렬수단에 포함되거나 그 균등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제3항 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의 자동정렬수단 비교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자동정렬수단이 수용틀체(30)가 회전틀체(20)에 설치될 때 회동축(31)의 하단보다 상단을 채밀통(10)의 중앙부로 기울어지도록 한 구성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위와 같은 자동정렬수단으로 ‘수용틀체가 보다 신속하게 정렬되도록’ 철띠(21)의 선단에 고정축(42)을 구비하고 그 선단에 스프링(41)의 중앙을 고정한 후 스프링의 양 선단을 수용틀체의 상단 양측부에 각각 연결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하다.’”고 기재하고 있어서(갑 제4호증), 이 사건 제3항 고안의 자동정렬수단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자동정렬수단에다가 고정축의 선단에 스프링의 중앙을 고정하고 스프링의 선단을 수용틀체의 상단 양측에 고정함으로써 스프링의 탄성에 의하여 회전틀체의 회전이 정지하였을 때 수용틀체의 선단이 채밀통의 중앙으로 정렬되어지는 구성을 부가한 구성이라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고안의 자동정렬수단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자동정렬수단에 포함되거나 그 균등물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다른 구성을 부가한 이 사건 제3항 고안의 자동정렬수단의 균등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제3항 고안에 부가된 스프링을 이용한 자동정렬수단과 확인대상고안의 자동정렬수단만을 비교하여 보아도, 이 사건 제3항 고안에 부가된 스프링을 이용한 자동정렬수단은 회전틀체를 이루는 철띠의 선단에 고정축을 만든 후 그 선단에 스프링의 중앙을 고정하고 스프링의 양 선단을 수용틀체의 상단 양측부에 연결한 구성인 반면에, 확인대상고안의 자동정렬수단은 이 사건 제3항 고안의 수용틀체에 해당하는 소비판케이싱(14)과 관계없이 채밀기 저면의 연결리브(11)와 원형판(18) 사이에 스프링(19)의 양단부를 연결한 구성이어서(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스프링이 사용되는 부분과 자동정렬방식이 전혀 다르므로, 확인대상고안의 자동정렬수단이 이 사건 제3항 고안에 부가된 스프링을 이용한 자동정렬수단의 균등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 3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심결에서 확인대상고안과 이 사건 제1, 3항 고안을 청구항별로 분리하여 판단을 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청구범위가 기능적으로 표현되어 있음에 따라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면서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이회기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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