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0. 11. 3.부터 2011. 3. 8.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1. 2. 10. 01:2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낙양동 개운군부대 입구 앞 도로(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를 낙양사거리 방면에서 신봉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 오른쪽으로 이탈하면서 이 사건 승용차로 마을입구의 표지석, 신호제어기, 전신주, 가로수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타고 있던 C과 D가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C과 D에 대한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과 마을입구 표지석, 신호제어기 등 수리비, 이 사건 승용차의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으로 합계 8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 27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2. 10.에는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매우 추운 날씨였는데 이 사건 사고지점의 갓길에 설치된 소화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 사건 사고지점을 비롯한 인근 도로로 유입되어 빙판길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 사건 승용차는 이 사건 사고지점을 지나다가 갑자기 나타난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도로 가로 이탈하면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피고 상주시는 소화전의 관리책임자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도로의 관리책임자인데 소화전의 누수로 인하여 빙판길이 형성되도록 방치하였고, 피고들의 위와 같은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