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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21652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23,6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포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4. 5. 3.부터 2015. 5. 3.까지로 하는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상해 등)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교통사고 발생 지점 도로의 유지관리 책임자이다.

나. A은 2014. 6. 2. 13:5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지방도(이하 ‘이 사건 도로’ 및 위 도로상 사고지점을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를 청양 방면에서 내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이 좌로 굽은 곡선부 도로에서 진행 방향 우측으로 이탈하여 도로 옆 수로에 우전도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다. 위 사고로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였던 E이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F이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A이 경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었고,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었다.

원고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E에게 치료비 등으로 21,618,290원, F에게 치료비 등으로 14,254,240원을 각 지급하고, A에게 치료비 등으로 26,327,610원과 이 사건 차량 수리비로 7,036,59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 도로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각 하자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사고 지점 곡선부의 평면곡선반지름 및 편경사의 하자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도로 규칙’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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