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1. 2. 10. 01:20경 A 트라제 KG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상주시 낙양동 개운군부대 입구 앞 도로(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고 한다)를 낙양사거리 방면에서 신봉동 방면으로 시속 약 61km 내지 7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 오른쪽으로 이탈하면서 이 사건 승용차로 마을 입구의 표지석, 신호제어기, 전신주, 가로수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타고 있던 C과 D가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인 E과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1. 2. 16.부터 2012. 1. 30.까지 C과 D에 대한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과 마을 입구 표지석, 신호제어기 등 수리비, 이 사건 승용차의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으로 보험금 83,467,790원을, 2012. 7. 11.에는 C에게 보험금 32,21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 27 내지 49호증, 을나 제1, 2(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2. 10.에는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매우 추운 날씨였는데 이 사건 사고지점의 갓길에 설치된 소화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 사건 사고지점을 비롯한 인근 도로로 유입되어 빙판길이 형성되었다.
이 사건 승용차는 이 사건 사고지점을 지나다가 갑자기 나타난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가로 이탈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이 사건 도로 및 소화전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