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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200306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장인인 B과 C 쎄라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개인용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교통사고 발생 지점 도로의 유지관리 책임자이다.

나. 망인은 2014. 10. 4. 00: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45번 국도(왕복 4차로의 국도로, 설계속도 80km/h의 도로이다, 이하 위 도로를 ‘이 사건 도로’라 하고, 위 도로상 사고지점을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 득산동 구간을 아산시내 방면에서 순천향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배미동 방면 연결로 분기점에서 차량이 차로 우측으로 이탈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가드레일 형식의 방호울타리 단부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고, 위 방호울타리 단부가 차량 전면 및 망인의 복부 관통하여 장기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이자, 상속인 D의 친권자인 E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위 자동차상해 보험금(합의금) 100,000,000원은 위 보험계약에 포함된 자동차상해보험 특약에 따른 것인데, 위 보험 약관에는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되, 원고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약관 제34조)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 내지 16, 23, 29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도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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