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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36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 23:2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해물나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테마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위 테마 모텔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신분증을 요구하는 단속경찰관 경사 D에게 친구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의 작성을 요구받고 위 진술서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라고 기재한 다음 진술자란에 E의 서명을 하고 이를 교부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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