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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2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부터 같은 해

5. 3.까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23. 22:08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 모텔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해물나라 앞까지 약 10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면허관계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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