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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9 2014고정2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6. 23: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봉구비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물나라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 동안 B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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