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26 2013고정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23:48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부산시 중구 남포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서구 암남동에 있는 해물나라 앞 노상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