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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2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21:39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물나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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