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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18855
근저당권 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4. 7. B과 사이에 대출한도를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자립예탁금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08. 4. 4. 접수 제44854호로 채권최고액을 6,5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11. 4.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2011. 12. 31.까지 자신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 이후 피고와 B은 2010. 4. 1., 2012. 3. 14., 2014. 5. 30.에 각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대출기간을 연장하였고, B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 9. 22. 피고에게 B에 대한 여신거래약정 대출을 중지해달라는 대출중지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의 대출중지신청사실을 안 B은 2014. 9. 22. 원고 측에 대출중지를 풀어주라고 요구했으나 원고 측에서 이를 거절하자 피고에게 자신의 동의 없이 대출거래 중지는 불가능하다며 반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9. 25. 원고에게 원고의 대출거래중지신청은 효력이 없으므로, B과 같이 대출거래 중지신청을 하라고 통보하였다.

마. 그 후 원고 및 B은 이 사건 대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49,873,280원 및 그 중 49,349,090원에 대한 지연이자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15. 경매개시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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