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2. 8. 9.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 6. 7. 피고 B에 대하여, E의 피고 B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중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고, 2012. 8. 9.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설정등기로 마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이하 피고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2017. 1. 24. 이 법원 2017타채50524호로 각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7. 2. 2. 그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1, 2, 5, 6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E의 피고 B에 대한 어음금 지급채무의 만료일 이후인 2012. 6. 7. 그 어음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것인데, 그로부터 위 연대보증채무의 주채무인 E에 대한 어음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또한, 원고가 2014. 11. 피고 B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F에 그 추심금 채무 64,786,209원을 지급하였는바, 당시 피고 B은 원고가 위 채무를 지급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기로 약속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예금보험공사는 위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B은 2012. 6. 7. 원고에게, "G과 원고는 B에 대한 E의 어음금 채무 중 1억 원을 20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