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4.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보험자 : B(원고의 남편, 1974년생) 2) 보험기간 : 2012. 5. 21.부터 2074. 5. 21.까지(62년) 3) 사망보험수익자 : 법정상속인 4) 보장사항 : ① 질병사망(70세 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80,000,000원 지급. ② 질병사망(80세 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20,000,000원 지급. 나.
피보험자 B은 2012. 9. 14. 호흡곤란 증세로 나사렛국제병원 응급실에 119를 통하여 이송되었으나 혈압, 맥박, 호흡이 측정되지 않고 저체온증 상태로 무호흡, 심장무수축 상태가 지속되다가 흡인처리, 기관내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한 채 같은 날 19:40 사망하였다.
다. 그 후 망 B의 상속인인 원고는 2012. 11.경 피고에게 망 B이 위와 같이 만 70세 이전에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질병사망보험금 100,000,000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11. 28. 원고나 망 B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나사렛국제병원장의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질병사망보험금으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인 2014. 8.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