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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14 2018가합74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법률상 배우자이자 법정상속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보험기간은 2010. 3. 11. 16:00부터 2064. 3. 11. 16:00까지, 피보험자는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D보험’(계약번호 E) 보험계약을, 망인은 피고와 보험기간 2010. 12. 10.부터 2063. 12. 10.까지, 피보험자는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F보험’(계약번호 G)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2건의 보험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번호 보장상세 가입금액(원) E 일반상해사망(100세 만기) 100,000,000 일반상해사망(70세 만기) 100,000,000 질병사망 30,000,000 질병사망(10년 만기) 20,000,000 G 일반상해사망 50,000,000 질병사망 30,000,000

다. 망인은 2018. 2. 14. 21:05경 세탁소 안방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질병사망 보험금 총 8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질병을 앓은 적이 없으므로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사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일반상해사망보험금 2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80,000,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나머지인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갑 제4호증)에 의하면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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