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11.05 2020구단9091
산업재해요양신청불승인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0.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요추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9.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 21. 원고에 대하여 ‘작업과정에서 일부 요추 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해당 업무의 종사기간이 길지 않아 원고의 업무로 인한 허리 부위의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5. 11.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을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고,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평가되었음에도 피고는 명확한 기준 없이 막연히 원고의 근무경력이 길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형태 및 내용 가) 근무형태 원고는 2016. 5. 12.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래 2018. 5. 19.까지 기계부에서 닭고기 파우더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2018. 8. 1. 다시 입사하여 소스부에서 대차 밀기, 완제품 운반, 소스부 부수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원고는 주 6일, 06:00 또는 08: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고, 점심시간은 60분 13:00부터 1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