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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30 2015가단10263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14,22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4.부터 2015.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사고 발생 원고(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는 피고 회사에 고용된 직원으로, 2013. 11. 14. 16:00경 피고 회사 공장에서 롤컷팅 기계에 원단을 펴서 재단하는 작업(원단을 플라스틱 판 위에 올려놓고 이를 롤링 스크루로 통과시켜 원단을 고르게 편 후 재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롤링 스크루에 두 손이 들어가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가 입은 상해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상해는 정형외과 진단으로 양측 수부 압궤 손상, 양측 제3, 4, 5수지 압궤 손상 및 절단, 양측 제2수지 압궤 손상 및 첨주 절단, 우측 제2수지 근위지골 골절(이하 ‘정형외과 상해’라 한다)이고, 성형외과 진단으로 좌측 수부 면상 반흔, 좌측 수배부 및 수장부 면상 반흔, 좌측 전완부 선상 반흔이다

(이하 ‘성형외과 상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을지대학병원장,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험한 롤컷팅 기계를 이용한 작업을 맡기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즉, 피고는 ① 롤컷팅 기계에 안전센서와 정지 장치를 장착하고 ② 플라스틱 판이 롤링 스크루에 잘 들어가기 위한 장치를 두거나 2인 1조로 작업하며 ③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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