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1. B백화점에 입사하여 물품정리, 청소,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증을 느껴 가천의대 길병원에서 상병명 ‘요추 제4-5번간 척추협착증, 요추부 염좌’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 2016. 7. 22. ‘요추부 염좌’는 승인하고, ‘요추 제4-5번간 척추 협착증’은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허리 부담업무로 인하여 상병명 ‘요추 제4-5번간 척추 협착증’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원고의 근무 조건과 의학적 소견 등 1) 원고의 근무조건(을 제7 내지 9호증) - 생년월일 : 1964년생(최초증상 발현 당시 51세)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주 48시간) 근무 - 2014. 12. 1. 입사하여 2015. 12. 21. 최초증상 발현하고, 2016. 5. 25. 최초 내원 - 담당업무 : 매장관리, 판매, 물품정리 등 - 종전 근무 이력 : 2014. 7. ~ 2014. 10. 제과점에서 포장 및 판매(원고 진술) - 진료기록 확인사항 : 작년 12월부터 일하다가 무거운 물건 들다가 서서히 힘이 빠지고 허리에 힘이 안 들어갔었음(3월까지는 복대 차도 너무 아팠음). 양쪽이 아프다가 물리치료, 약물치료 받으시다가 산재 신청하기 위해 내원 - 업무내용 : 창고 물품 정리 및 진열대에 물건 채우기, 진열 및 정리하기, 계산하기, 청소 등의 업무 수행함, 각종 문구류, 욕실물품, 주방용품, 화분, 조경용품, 등산용품, 침구류 등 보통의 천원샵이나 아울렛보다 종류가 상당히 다양함, 취급물품이 수천 개 이상임 2)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