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경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슬하에 아들 (10 세) 과 딸 (8 세) 을 두고 있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 위 남성과는 2017. 9. 경 이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6. 1. 경까지 베트남 쌀 국수 집을 운영하다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였고, 2016. 3. 경부터 2016. 12. 경까지 는 친정 부모와 함께 노래방을 운영하였으나 생활비 외에 저축을 할 만한 특별한 수익은 없었으며, 2017. 1. 경부 터는 별다른 직업과 소득이 없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다.
1. 계 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5. 초순경부터 월 불입금이 30만 원 상당인 계 15 구좌, 월 불입금이 50만 원 상당인 계 4 구좌, 월 불입금이 100만 원 상당인 계 1 구좌를 운영하였고, 1 구좌 당 계원은 12명 정도가 되었다( 총 20 구좌, 계원 240명, 월 불입금 합계 750만 원 상당). 피고인은 계원들 로부터 1 구좌당 월 불입금의 절반을 관리 비 명목으로 수수하여 왔으나 계원 중에 불법 체류자가 적지 않고, 곗돈을 타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 피고인은 계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9.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월 불입금 30만 원을 납입하면 피해자가 원하는 날짜에 계 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계들의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불법 체류자나 배당금 수령 후 도주하는 사람으로 인해 계 금을 주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29. 경부터 2017. 4. 26. 경까지 8회에 걸쳐 계 불입금 3,178,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5,616,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