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B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2013. 5. 3. 체결된 250,000,000원의 금전증여계약 및 2013. 6. 7. 체결된...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상호신용계 업무, 신용부금 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로서 2012. 2. 2. 대전지방법원 2012하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C은 2012. 6. 22.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피고는 감사로 각 취임하여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고, 피고는 C의 처이다.
대전상호저축은행은 2007. 3. 26.부터 2009. 5. 27.까지 B에 대출을 하였는데, B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B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차434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한 결과, 2014. 1. 27. 위 법원으로부터 ‘B는 대전상호저축은행에게 7,223,123,2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B의 인출행위 등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서 2013. 5. 3. 481,090,000원, 2013. 6. 7. 17,660,000원이 각각 인출되었다.
한편, B는 위 인출행위 당시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B가 2013. 5. 3. 481,090,000원, 2013. 6. 7. 17,660,000원을 인출하고 그 인출한 돈으로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원고는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인출 및 현금, 자기앞수표 발행교부행위의 원인이 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그 금액의 반환을 구한다.
판단
피보전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