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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4 2014가합1063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상호신용계 업무, 신용부금 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 2. 2. 대전지방법원 2012하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대전상호저축은행의 B에 대한 채권 1) 대전상호저축은행은 2006. 8. 7. 주식회사 은마종합건설에 이자율 연 10%, 지연배상금율 연 21%로 정하여 2,30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B는 주식회사 은마종합건설의 위 대출금채무를 근보증 한도액 2,99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주식회사 은마종합건설은 2007. 9. 6. 이후의 이자상환을 연체하고 있고, 대출금상환일인 2008. 1. 7. 이후에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다.

다. B의 피고에 대한 금원 송금행위 B는 별지 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9. 9. 25.부터 2013. 5. 16.까지 B의 딸인 피고에게 225,41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의 피고에 대한 별지 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은 각 송금행위는 모두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C, 이하 같다

)는 B가 피고 명의를 차용하여 개설하고 사용한 것으로서, B가 위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원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2) B는 피고 명의의 삼성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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