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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가합517197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상호신용계 업무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갑 제1호증). 대전상호저축은행은 2012. 2. 2. 대전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2. 2. 2.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갑 제1호증). 대출약정 대전상호저축은행은 2008. 12. 31.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에게 7,533,000,000원을 만기 2009. 6. 30., 이자 연 12%, 지연손해금률 연 21%로 정하여 대출하고, 2009. 4. 21. 463,000,000원을 만기 2009. 7. 21., 이자 연 12%, 지연손해금률 연 21%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갑 제2호증의 1, 2). 매매계약 등 체결 T은 김천시 U 등 일대에서 부동산 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7년경 피고 1 내지 18로부터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 각 매도목적물 토지를 같은 표 기재 각 매매대금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갑 제3호증의 1 내지 16), 같은 표 기재 각 입금일에 같은 표 기재 각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T과 피고 E은 2007. 5. 30.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계약금 200,000,000원(당초 400,00,000원)을 사업부지 일괄계약일에, 잔금 1,720,000,000원(당초 1,420,000,000원)을 2008. 1. 31.에 지급하기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을 제4호증의 1), 2007. 6. 5. T에게 당초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 400,000,000원 중 20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을 제4호증의 2). 그러나 T은 이후 피고 E에게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T과 피고 G은 2007. 5. 30.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계약금 200,000,000원(당초 400,000,000원)을 사업부지 일괄계약일에, 잔금 1,720,000,000원(당초 1,420,000,000원)을 2008. 1. 31.에 지급하기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을 제6호증의 1), 2007. 6. 5. T에게 당초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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