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17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 22:5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111동 1906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B건물 아파트 주변 및 지하주차장에서 낫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을 위협하는 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등 경찰관 4명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손에 낫을 들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낫을 빼앗은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동행하여 피고인의 모를 상대로 피고인의 명확한 신분 및 낫 소지 경위 등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경찰관들을 향하여 “씨팔 새끼들이 까고 있네, 병신 주접떨고 있네, 병신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경장 D에게 "내가 대가리 잘리는 한이 있어도 D씨는 죽일거야, D 너 개새끼는 1월 31일까지 분명히 죽일꺼야"라고 협박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