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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3.25 2020고단10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 04:51 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 아가씨가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시비”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위 현장에 출 동한 홍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양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1회 밀치고 E의 목을 양 손으로 1회 잡아당기고, 그곳에 함께 출동한 경위 F, 경위 G을 향하여 “ 씨 발, 좆 까, 개새끼들 아, 씹할 놈 아” 등의 욕설을 하며 위 F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G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폭력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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