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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30. 선고 2016고합28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배상명령
사건

2016고합288, 2016고합336(병합), 2016고합902(병합), 2016고합

1066(병합), 2016고합1278(병합), 2017고합56(병합)

2016초기4605 배상명령

피고인

A

검사

이지형(기소), 김승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배상신청인

D

판결선고

2017. 3.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방송작가이면서, 속옷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F, G 출판사 등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2016고합288』

피고인은 E 등이 별다른 이익을 내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계속 돈을 빌리면서 방만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운영한 탓에, 2008년 하순경에 이르러서는 투자금 등 명목으로 지게 된 채무가 수십억 원이 넘게 되면서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자 구체적인 변제 계획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돈을 빌려 채권자들에게 돌려막기를 하면서 버터나가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재벌가 등 유력자들로 구성된 사모펀드에 참여하고 있지도 않았고, 당장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급전과 돌려막기를 위한 채무변제 자금 조달이 필요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은 사모펀드를 통해 주식에 투자하는 등 자산을 운용하여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그동안 방송·영화계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모펀드를 통해 주식에 투자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 11.경 서울 광화문 근처에서 개최된 영화제를 통해 배우인 피해자를 알게 되어 이후 피해자와 함께 드라마 작업을 진행하면서 교류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08. 11.경 수시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사모펀드에 소속되어 재벌가 등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고급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내 동생도 여의도에서 증권일을 하고 있으니 나의 이름으로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원금을 보장함은 물론이고 많은 수익을 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1.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I)로 300,000,000원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7. 28.까지 피해자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 4,626,000,000원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전항 기재 H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그 무렵 수시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여러 재벌가 사람들과 동생을 비롯한 여의도의 유명한 증권맨들로 구성된 사모펀드에 소속되어 주식에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해당 사모펀드에서 투자하는 주식은 사모펀드에 소속된 재벌가 사람들이 알려준 정보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이 확실하여 원금은 물론 많은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다. 다만 이 사모펀드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투자해야 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 H을 통해 10,000,000원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전항 기재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8. 7.까지 피해자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2,380,000,000원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336』

피고인은 2009. 1. 21.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식당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연예인 0 관련 속옷을 홈쇼핑에 판매하고 있는데 속옷을 제조하는데 돈이 들어가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한 달 안에 이자를 30%까지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확장하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빌려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속옷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다른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돌려막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1.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이 속옷 사업, 영화배우 H과의 토탈패션 사업, 주식 투자 명목으로 총 75회에 걸쳐 합계 51억 3,7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902』

피고인은 2014. 4.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확장하기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빌려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여 왔을 뿐 아니라 2009년도에 N으로부터 51억 여 원을 빌린 후 7억 원 가량을, 2008년도부터 2009년도 사이에 H 등으로부터 69억 여 원을 빌린 후 40억 원 가량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방송극이나 영화시나리오를 집필하여 벌어들이는 수입금으로는 N 등의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한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 P로부터 처음 돈을 빌리면서 매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일부 원금을 변제하기는 하였지만 그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피고인이 경영하는 'Q'의 명목상 공동대표인 R을 통하여 피해자 P에게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8. R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1,192,7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1066』

피고인은 E 등이 별다른 이익을 내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계속 돈을 빌리면서 방만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운영한 탓에, 2008년 하순경에 이르러서는 투자금 등 명목으로 지게 된 채무가 수십억 원이 넘게 되면서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자 구체적인 변제 계획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돈을 빌려 채권자들에게 돌려막기를 하면서 버터나가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북한 관련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급전과 돌려막기를 위한 채무변제 자금 조달이 필요했을 뿐이었음에도, 2011. 4.경 서울 강남구 S에서 'T'라는 상호로 일식집을 운영하던 피해자 D, U 부부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북한 관련 주식 투자를 빌미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금강산 관련 주, 개성공단 관련 주 등 북한과 관련된 좋은 주식이 있다. 밤에 일하면서 돈을 버는 게 힘들 텐데 조금이라도 챙겨줄 테니 나에게 돈을 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원금을 보장해 주고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금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1. 12. 16. 피고인이 사용하는 R 명의 국민은행 계좌(V)로 10,000,000원을 북한 관련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1. 23.까지 피해자 D, U으로부터 40회에 걸쳐 합계 354,000,000원을 북한 관련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1278』

피고인은 E 등이 별다른 이익을 내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계속 돈을 벌리면서 방만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운영한 탓에, 2008년 하순경에 이르러서는 투자금 등 명목으로 지게 된 채무가 수십억 원이 넘게 되면서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자 구체적인 변제 계획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돈을 빌려 채권자들에게 돌려막기를 하면서 버텨나가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급전과 돌려막기를 위한 채무변제 자금 조달이 필요했을 뿐이었음에도, 2014. 4.경 서울 강남구 W에서 'X' 라는 상호로 도예공방을 운영하던 피해자 Y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주식 투자를 빌미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경 위 'X'에서, 피해자에게 "유명인사들이 모여서 하는 사모펀드가 있다. 내 동생이 펀드를 관리해주는 일을 하는데, 이건 아무나 해주는 것이 아닌데 내 꺼 하는 것에 너를 같이 넣어서 해줄 테니 한번 해봐라. 그러면 정말 돈이 배가 될 수 있다. 이건 절대 손해가 없으니 그냥 해라. 북한 관련 주식과 Z 관련 주식에 투자하면 손실을 보지 않는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 피고인이 사용하는 R 명의 국민은행 계좌(V)로 5,000,000원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1, 6.까지 피해자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 234,700,000원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56』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마포구 AA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AC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AD에게 "돈을 투자하면 주식을 하여 원금은 무조건 보장하고, 원금은 2~3개월 내에 반환하고 15%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채무 약 40억 원을 돌려막기를 하거나 급한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주식투자 자금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내어 제때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 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6.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AC을 통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35회에 걸쳐 합계 1,46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 부분

1. J, H, AE,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범죄일람표 등 자료, 피의자 연결계좌 확인 등, 참고인 계좌거래내역 첨부, 범죄일람표 등 침부, 참고인 R 제출계좌 거래내역 첨부, 참고인 AC, P, Y 각 진술청취, 참고인 AG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 범죄일람표 보완)

1. 각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 각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각 통장사본, 각 확인증, 피해자 H의 계좌내역 설명

『2016고합33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R의 각 진술 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 부분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 부분

1. AJ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나이스 신용평가 정보, 고소장, 통장입금증, 각 통장사본, 차용증서, 현금보관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녹취록, 송금 내역 정리 자료

『2016고합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 부분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 R의 금융거래내역 분석, 피의자들이 고소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의 재특정)

1. 각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현금보관증, 카톡 내역, 피고인 메일내용, Q채무현황

『2016고합1066』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8,000만 원 채무이행 각서), 각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2016고합1278』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메일 송수신내역

『2017고합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이메일, 메시지 자료, 각 돈 거래 정리 자료,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P, D, U, Y, A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D, U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피해자 D, U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자신과 피해자 U의 피해액 전액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에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U를 피공탁자로 피해액 일부를 공탁하였는데, 피해자 U이 이를 수령하였는지도 알 수 없음. 즉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공소사실 중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2016고합336)은 N 한 명을 피해자로 한 포괄일죄가 아니라 N을 통해 돈을 빌려준 AI, AH, AK, AL, AM, AN, AO 등(이하 'AI 등'이라 한다) 여러 명을 피해자로 한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그 피해자별 편취금액이 모두 50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영역 및 형량범위도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1~ 사실에 따르면, AI 등은 피해자 N이나 그 동생인 AP, AQ(이하 '피해자 N 측'이라 한다)의 권유로 피해자 N 측에게 돈을 대여하거나 투자한 사람들이고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는 N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N을 피해자로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비록 N이 최초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AI 등의 피해액을 제외한 1,900,240,000원을 사기의 피해액이라고 고소장에 기재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N의 고소 이후 AI 등에게 일부 금액을 직접 변제하여 주기도 하였고, AI, AH, AK, AL이 자신이 피해자임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판단할 수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AI 등은 피해자 N 측에게 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N이 이를 받아서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② AI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N 측에게 돈을 지급하는 동안 피해자 N 측으로부터 대여나 투자에 관한 권유를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을 직접 만난 적도 없다[즉 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I 등에 대하여 피해자 N에게 돈을 빌려 줬던 사람들로서 처음에는 몰랐던 사람들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48면), D A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홈쇼핑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그 지시에 따라 AP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고, 그 동안 피고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AI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AQ이 홈쇼핑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넣으면 이자를 준다고 하여 AQ에게 돈을 지급하였고 그 돈이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AK, AL, AM도 양형 조사에서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N 측의 권유에 의하여 투자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 N이 고소하기 전까지 피해자 N으로부터 받은 5,137,4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전부 피해자 N에게 지급하였고, 피해자 N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이자 중 일부를 AI 등에게 이자나 수익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④ 피고인이 AI 등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N이 고소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N으로부터 받은 돈 중 약 32억 원의 자금 출처가 AI 등임을 알게 되고 AI 등도 직접 피고인에게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AH는 당시 피고인 뿐 아니라 피해자 N으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기도 하였다.

⑤ 피해자 N은 고소 당시 AI 등으로부터 고소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여 AI 등으로부터 받은 약 32억 원을 피해 금액에서 제외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편취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방송 작가로서의 인맥, 개인적 친분 등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자신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사업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이거나, 사업자금이나 다른 편취액의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음에도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이나 사모펀드 등에 투자한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수년 간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그 범행기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 또한 합계 약 154억 원으로 큰 금액이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그 자금 명목으로 돈을 융통하다가 사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편취한 돈은 사업자금이나 기존 사업자금 융통을 위한 채무의 변제에 쓰였을 뿐 피고인 개인이 이를 착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변론이 종결된 이후까지 피해자 U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액을 변제하여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전체 편취금액의 절반 이하인 약 65억 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P, Y에게 추가로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으며, 피해자 AD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향후 방송 작가 활동을 계속하여 피해를 추가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 다른 범죄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심우성

판사김동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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