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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93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부대에서 육군 상사로 재직하다가 2014. 4.경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경 위 부대에서, 위와 같이 직업 군인으로 근무할 당시에 같은 부대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매달 2%의 이자를 주고 나머지 차액을 이익금으로 가져가고 있다. 선배님도 저에게 돈을 맡겨 주시면 주식에 투자해서 월 3%(연 36%)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보장해서 6개월 이내에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나머지 투자금은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며, 원금 변제일이 도래하면 추가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안심시켜 원금 반환일을 연장하고, 다른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돈 중 일부는 이전에 투자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8.경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 C,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총 10회(순번 1 내지 10)에 걸쳐 7,700만 원, 피해자 C로부터 총 6회(순번 11 내지 16)에 걸쳐 1억 원, 피해자 D로부터 총 8회(순번 17 내지 24)에 걸쳐 1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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