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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37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14:12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태봉마을 주공아파트 313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태봉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수회 있으나,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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