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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1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21:15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시크릿PC방 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같은 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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