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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38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7. 6. 02:00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홍두깨칼국수 앞 편도 2차로를 우리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소흘읍사무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이탈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피해자 포천시청에서 관리하는 조경화분 3개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조경화분의 교체비용 등 수리비 1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송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홍두깨칼국수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4. 7. 6.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홍두깨칼국수 앞 도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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