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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23:35경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주공4단지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기업은행 부근까지 약 2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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