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10 2012고단59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 및 분양업무를 담당한 자로, 2006년경 충남 연기군 C 부동산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6. 6. 15.경 피해자 D에게 E 명의의 충남 연기군 F에 대한 거주자 공급생활대책용지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였다가, E가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격미달로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되어 2007. 6. 30.경 E로부터 매매대금 1,900만 원을 반환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확보하려고 했던 다른 분양권의 선납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