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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24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 거주하였던 사람으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1. 배임 피고인은 2008. 2. 18. 충남 연기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세종시 건설 용지로 수용된 공주시 C에 거주하는 이주민에게 제공되는 이주자 택지 수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 당일에 계약금 12,000,000원을, 2008. 3. 28. 잔금 40,000,000원을 받고, LH공사에 의해 분양대상 부동산이 확정되어 분양권의 전매가 가능하게 되면 위 분양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2,000,000원을 즉시 건네받고, 2008. 3. 28. 잔금 40,000,000원을 건네받았으므로 위 분양권의 전매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2. 23. 충남 연기군 G 2층 H 사무실에서 I에게 15,980,000원에 위 분양권을 매도하고, 같은 날 LH 사무실에서 위 I에게 이주자 택지 공급대상자의 명의변경 및 이주자공동주택지 조합원 명의변경절차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주자 택지 분양권의 시가 5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8. 2.경 충남연기군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나는 세종시 건설용지 수용으로 인해 이주자 택지 수분양권이 있다. 43,000,000원을 주면 위 분양권을 매도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이주자 택지 수분양권을 제1항 기재와 같이 I에게 이미 양도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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