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영업보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4. 6. 하순경 소외 D로부터 충남 연기군 C 지상 건물 중 2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차임 연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04. 7. 1.부터 2006. 7.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원고 B은 2004. 9. 2. 위 C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5. 24. 아래와 같은 사업인정 및 고시(건설교통부고시 F)를 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수용대상 지장물에 포함되어 피고에게 수용되었다.
- 사업명 : G사업 - 사업구역 : 충남 연기군, 공주시 일원 73.14㎢ -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원고 A은 2013. 10. 1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하다가 수용으로 인하여 영업을 중단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영업보상과 이주대책대상자 지정을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1. 11. 원고들에게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지장물 및 영업조사를 시행하였으나 당시 E의 인적물적시설이 없었고, 개업 이후 어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도 없었으므로 원고들의 영업은 사업인정 고시일 전부터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던 영업이라고 할 수 없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영업보상대상자 및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를 ‘이 사건 회신’이라 하고, 이 사건 회신 중 원고들이 영업보상대상자가 아니라는 회신을 ‘이 사건 영업보상 불가 회신’이라 하며,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는 회신을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