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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1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09.08 21: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주취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친구' 상호 식당에서 같은리 대안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30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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